[소장품] 청계노조의 첫 번째 단체협약서! – 노조의 목적과 방향성을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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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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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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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_청계피복노동자의 아름다운 투쟁이야기>展 자료를 소개합니다. 청계노조의 첫 번째 단체협약서! – 노조의 목적과 방향성을 담다. 1970년 11월 27일 결성된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는 결성 약 5개월 만에 4개 시장(평화시장·통일상가·동화상가·동신상가)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노조의 목적인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사 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가 단체협약서이다. 이 문서는 초창기 청계노조의 목적과 활동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자료로써 가치가 크다. 청계노조는 1971년 4월 9일 처음으로 사업주와 대등한 위치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합의 사항이 담겨있는 이 단체협약서에는 조합활동과 근로조건,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의 조항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특히 제3장의 근로조건에는 노동·휴식 시간, 시간외 근무, 휴일, 휴가, 급여, 해고, 교육, 건강진단, 치료비 등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됐다.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최소 권리 확보를 위한 노조의 노력이 엿보인다. 단체협약 체결 후 단체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를 행정관청인 서울특별시에 신고하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후 단체협약서를 인쇄하여 상가 안에 있는 사업주들에게 단체협약 내용을 알리기 위해 배포했다. 이 문서는 단체협약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 사업주들에게 단체협약서를 배포해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에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단체협약 체결 과정은 노조에서 단체협약서 초안을 제시하면, 사용주 쪽에서 노조 초안을 기본으로 단체협약서를 조정한다. 협약 조항의 협의를 위해 노조와 사용주 대표가 모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조항이 결정되면 그대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1971년 동화상가 단체협약서를 살펴보면, 마지막 장에 노조와 상가 대표들이 서명하고 ‘소위원회’에서 합의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사용주 쪽의 단체협약서가 조정안 및 소위원회 단체협약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청계노조가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매년 갱신하게 되어 있었다. 이때 노조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조항 외에 요구안을 작성하고 사용주와 교섭했다. 매년 조금씩 변화하는 단체협약서 조항을 통해 시장상가 피복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노동 환경과 청계노조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단체협약서는 현재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_청계피복노동자의 아름다운 투쟁이야기>展에서 실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 전태일기념관 김 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