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장품] 2025.3
- 관리자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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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기념관 프로젝트 전시 <이달의 소장품> 전태일기념관의 <이달의 소장품>은 기념관 자료를 통해 노동역사를 재조명하여 노동권 보장을 위해 행해졌던 다양한 노력을 되짚고 노동권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프로젝트 전시입니다. 3월, 똥칠된 여성노동자들: 동일방직 똥물사건 “… 근로자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않는 회사의 앞잡이들에게 도저히 노동조합을 넘겨줄 수 없다는 우리들의 각오는 6개월이 넘는 회사의 탄압과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는 그들의 농간에 분함을 참지 못했었읍니다 …” 동일방직 노동조합은 1946년 결성 이래로 여성 중심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조직한 남성 중심의 어용노조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기치 하에 1972년, 한국 최초 여성 지부장을 선출하여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이에 회사 측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탄압하였다. 1978년 2월 21일 새벽 5시 30분, 동일방직 공장에서 쟁의 중이던 여성노동조합원 대상으로 사람의 분뇨를 투척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노동조합의 집행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회사 측에서 고용한 어용노조의 횡포였다. 기사 속 사진(왼쪽)은 공장 앞 사진관에서 노동자들 요청으로 현장을 담은 사진 일부이다. 이 사건으로 동일방직 노동조합은 사고지부로 처리되어 해산되었다. 3월 10일, 조합원들은 이른바 ‘똥물사건’의 경위를 알리고 어용노조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하여 장충체육관으로 모였다. 노동절 행사를 기념하여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똥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조합원들의 처절한 외침은 2분여 간 TV와 라디오의 생중계를 타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그 결과, 31명이 연행되며 시위는 명동성당 단식농성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 4월 1일, 동일방직 노동자 124명은 사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당 자료는 당시 해고된 노동자의 명단이다. 전국섬유노조(위원장 김영태)는 이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전국 사업장에 배포하여 해고된 노동자의 재취업을 방해하였다. 해고근로자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 측의 일방적 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항의 시위를 위한 결근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본 것이다. 이들의 억울함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동일방직 사건의 부당한 해고 조치가 밝혀졌다. 이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은 40년 만인 2018년, 생계를 얽매던 족쇄를 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 문 의 : 02-3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