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전태일기념관 기획전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 전시 소장품 소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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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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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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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_청계피복노동자의 아름다운 투쟁이야기>展 자료를 소개합니다. 최소한으로 살아가기 위해 낸 목소리가 만들어낸 기적!! - 1977년 임금협정서·단체협약서 1970년대 초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물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그러나 시장상가 노동자의 임금은 변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수준에 특히, 미싱사에게 임금을 받는 견습공(시다)나 능률급 미싱사의 경우 더 심각했다. 청계피복노조는 1974년 1월 31일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교섭을 시작했다. 그 결과 1976년 3월, 미싱사가 주던 급여를 사용주가 지불하도록 하는 견습공 임금 사용주 직불제가 결정되어 미싱사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얻었다. 나아가 77년에는 모든 업종의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임금 기준을 조사하여, 4개시장(평화시장, 동화상가, 통일상가, 동신상가)과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임금협정서에는 견습공 임금 사용주 직불제가 기재되었다. 또한 옷 한 벌당 임금을 받던 ‘객공’ 미싱사에게 최저 기본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같은 해에 4개 시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서에서도 견습공 임금 사용주 직불제와 비철 및 휴업 시 미싱사에게 기본급 3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1978년 단체협약서에는 견습공(시다), 보조, 미싱사의 최저 기본급이 총칙의 조항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미싱사의 임금이 ‘월급’으로 기재되고, 77년 35,000원이던 기본급이 최저 60,000원으로 71% 상승했다. 큰 폭의 임금인상과 함께 그동안 옷 한 벌당의 가격으로 임금이 정해지던 미싱사가 ‘월급’을 받는 것은 노조의 임금인상 활동이 가져온 큰 성과였다. 청계노조 임금인상 활동의 성과인 1977년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서는 현재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_청계피복노동자의 아름다운 투쟁이야기>展에서 실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 전태일기념관 김 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