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우리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애국페이’ 근절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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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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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인 우리나라는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죠. 때문에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국가를 수호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군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월급’이 아닌 ‘봉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