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우리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육아·노동,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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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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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양육을 이유로 일정 기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근로자에 한정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기르는 경우에만 허용됐는데, 1995년부터는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됐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