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우리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하염없이 굴러가는 야근시계를 멈춰라

  • 관리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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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씩 6일, 주 48시간입니다. 그러나 한창 경제성장을 이루던 1960대에는 주 6일 근무도 턱없이 모자라 초과근무가 밥 먹듯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1989년 법정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0년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주 5일제’ 형태의 근무가 시행됐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