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우리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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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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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이신가요?’ 헌법 제34조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의한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지요. 우리나라 최초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97년 새롭게 제정된 이후에도 당대 노동현실과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12장 116조항으로 구성된 지금의 근로기준법이 확립됐습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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