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상식 |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사업주(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작성하는 문서,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이번 달 노동상식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와 사업주(사용자)가 근로 제공,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왜 중요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노동자와 사업주(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문서이므로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
• 근로계약기간
•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 업무의 내용
• 휴일 · 연차 · 유급휴가 등
✔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단순히 연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 명시사항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명시사항 (예시)
•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 근무장소 및 담당직무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및 공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PDF 파일 등) 형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 하지 않으면?
📌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 근로계약서 미교부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꼭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근로계약서.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으세요!
글/ 학예연구사 양유나
노동상식 |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사업주(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작성하는 문서,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이번 달 노동상식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와 사업주(사용자)가 근로 제공,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왜 중요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노동자와 사업주(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문서이므로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
• 근로계약기간
•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 업무의 내용
• 휴일 · 연차 · 유급휴가 등
✔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단순히 연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 명시사항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명시사항 (예시)
•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 근무장소 및 담당직무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및 공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PDF 파일 등) 형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 하지 않으면?
📌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 근로계약서 미교부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꼭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근로계약서.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으세요!
글/ 학예연구사 양유나